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산후조리비를 받는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기관에 관계없이 출산 가정에 한명 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정책 중 하나다.

산후조리비는 원래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지급했다.

그러나 도는 보편적 무상 복지를 실현하고자 사회보장 기본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도내에서 출산하는 가정 모두에게 산후조리비를 준다.

산후조리비 지원 희망자는 출생 신고를 한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종전보다 9000명가량이 산후조리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7월 말까지 아이를 낳은 12만 가정에 589억원을 줬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