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3선 제한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의원 3선까지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3일 국회의원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국회의원 당선을 3번으로 제한했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며 "열린민주당은 정치신인 등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