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3선까지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3일 국회의원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국회의원 당선을 3번으로 제한했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며 "열린민주당은 정치신인 등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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