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육지원청은 23일 법률사무소 시민 조성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심의 정태화, 진교식 변호사 등 3명을 민원조정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안산교육청 경영지원국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진정∙다수인 민원 등에 대한 처리결과 적정성 여부 등 민원의 종합적 사안에 대해 검토∙심의하게 된다.

이동흡 교육장은 “민원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민원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