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합친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 청구시에는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쉽게 말게,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안은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부칙도 함께 마련됐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 24일 열릴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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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퇴직 및 평생 저축해서 건물하나 갖고 월100만원 ~ 150만원 월세로 만 근근히 먹고 사는데, 건물주는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임차인), 평생 뭐 먹고 살라는 것인가?
3. 그럼 건물주는 돈이 없는데, 세금으로 내는 건물토지세/ 재산세 건축세를 100% 정부는 받지 말라!
4. 그럼 건물주 에게는 임대료도 없이 돈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관리공단(정부) 에서 100% 받지 말라!(정부서 책임지고 매달 건물주 건강보험료 100% 정부가 내줘라!)
5. 건물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를 정부 와 국세청은 세금 100% 받지 말라!(건물주 임대료 못받아서 돈이 없는데 종합소득세도 원천적 받지 말라!) = 건물주도 먹고 살기 힘들다.
6. 정부서 하자는 임차인 만 어려운게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 있으면 건물주 에게도 각종 세금을 100% 내지 않게 이참에 법 개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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