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9월 16일 폐업 신고자에겐 추석 전 지급

 

▲ 25일 강원 춘천시의 한 PC방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PC방 점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000억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000억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 사이트가 24일 개설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돼 확인이 안 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 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의 경우 1회만 지급되고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도 1회만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폐업 신고자에게는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달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에서 11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