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소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