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등 51명 공동발의 법률안
법안소위 상정·입법공청회 개최

30년 넘게 경기지역의 정치적 화두로 남아 있던 '경기북도 설치'가 국회에서 논의에 착수하는 첫 걸음을 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돼 왔으며,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런 까닭에 행안위 법안소위가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상정하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 지 33년만에 처음으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입법공청회 이후 행안위 법안소위를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험난한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에게 “행안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냥 경기도 입장만 듣고 소극적인 입장 취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인천시가 1981년 직할시로 승격해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온 바로 그 다음 해인 1982년에 재정자립도가 5% 급상승했고, 그때부터 무려 14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며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경기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뭐가 좋을지 행안부도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1명 중에는 경기 남부지역 의원들도 상당수 힘을 보태고 있다”며 “지난 8월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에는 도의원 142명 중 93명이 동참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집결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