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이행 안 하면 과태료

 

▲ [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GM에 대해 인천 부평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797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5일 한국GM에 대해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직접 고용 대상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이다.

다음 달 말까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한국GM에 부과된다.

이에 반해 한국GM은 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시에도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한국GM의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