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 전근 잦아 당위성 의문
관련법 개정 전 반영선정도 논란

 

가평군의 명예군민 선정이 논란이다. 가평군수가 회장을 맡은 유관단체인 수요회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명예군민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군과 의회에 따르면 2003년 11월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

가평군민이 아닌 다른 시·군의 사람과 외국인 등이 지역발전 및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경우 명예군민증을 주는 제도다.

이 조례를 통해 선정된 명예군민은 지금까지 총 82명이다. 이중 군인이 4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요회 33명, 부군수 7명, 국회의원 1명 순이다. 일반인은 족구협회 사무국장이 유일하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에는 1명이다. 18년 동안 평균 4.55명이 명예군민이 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가 수요회에 편중됐다는 점이다. 수요회는 지역의 주요기관장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김성기 군수가 회장으로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 특성상 지역에서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떠난다. 이러다 보니 지역에선 명예군민 선정은 현실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월 명예군민 대상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8월28일에는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선정위원회를 설치·구성·제척·운영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수당은 7만원으로 정했다. 명예군민을 군 인사위원회가 아닌 선정위원회가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군은 개정된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의결되기도 전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명예군민을 선정했다. 법을 위반한 셈이다.

실제 군은 7월6일~8월7일 명예군민을 공모했다. 추천권자인 군수(2명), 의장(3명), 유관단체장(1명) 등으로부터 총 6명을 추천받았다. 그리고 8월20일 선정위원회을 열어 3명을 결정했다. 의회는 지난 9일 개정된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모든 절차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주민 김모(46)씨는 “지역에서 명예를 드높인 분에게 명예군민증을 주는 거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은 규정과 법이 있다”며 “법까지 위반하면서 명예군민을 선정하는 게 맞냐”고 따졌다.

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조례 개정 전에 명예군민을 선정해 8월 말 문제를 지적했다”며 “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명예군민 선정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명예군민 선정이 특정 단체에 편중돼 조례를 개정했다.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명예군민을 선정한 것은 맞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명예군민증 수여식은 10월8일 군민의날 전달될 예정이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