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에서 ‘행안부장관 표창 거절’을 선언했다.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을 두고 ‘자치경찰’ 전환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2일 경기남부 직장협의회 회장단 등에 따르면 올해 6월1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해 전국 경찰관서에 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설립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방청과 산하 경찰관서 31개소, 기동대 등 33곳 중 분당서와 부천소사서 2곳을 제외한 31곳에 직협이 설립됐다.

행안부는 이달 중순 직협설립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한다며 경찰청에 장관상 13매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유공자 표창 상신을 지시했다.

직협 설립을 주도한 현장 경찰들은 행안부장관상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남부 직협 회장단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안부장관상 보이콧을 내부통신망을 통해 선언했다.

우선 공무원이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4조(상훈제도) 제1항의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라는 취지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직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협 설립은 헌법 33조에서 보장된 노동3권 중 단결권을 보장한 법률안에서 공무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설립한 것이어서 경찰의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찰의 직무에 속하지 않은 사무에 의한 결과를 행정편제상 지시 명령 관계의 행안부장관이 표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 입법으로 현장 경찰의 반발을 부른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에 대해 반대 및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 행안부에서 하위직 경찰관을 대표하는 직협 대표들을 상대로 표창을 수여하게 되면 회유 내지 족쇄 및 자치 경찰 달래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글은 경기남부청 직협회장 간담회 대표가 21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하루 만에 1만2000여건이 조회되고 지지 댓글 50여 건이 달렸다.

한 경찰관은 댓글에서 “직협활동으로 그 어떤 탄압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같은 이유로 특혜나 특권도 안된다”고 썼다.

행안부장관상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자 경찰청 경무담당관실은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장관 표창은 이전에 매년 ‘건전노사 관계 구축 유공 포상’의 일환으로 수여하던 표창을 올해 시행되는 직협관련한 경찰과 소방에 확대한 것일 뿐 자치경찰에 대한 달래기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경기남부 직협 회장단은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불안한 수사 개혁, 어설픈 자치경찰 시행 그 피해자는 국민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경찰청·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