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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훈련을 받게 할 경우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 5일 이상, 훈련 시간이 20시간 이상의 기준이 충족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유급휴가 3일 이상, 훈련 18시간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낮췄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