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유연한 자세로 야당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추석 전에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이라는 큰 두 개의 과제가 남았다"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대북 및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활동에 매진하도록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골자로 한 개혁을 통해 국민 중심의 치안 체계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법 위법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출범시킬 것이다.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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