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남양주시를 2차 압수수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시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6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인 A씨가 7월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조광한 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남양주시 B감사관을 시켜 채용공고 전에 내게 감사실장직을 제안했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직위해제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 감사를 해 이 과정에 조광한 시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도는 직권남용·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일 조광한 시장 집무실, 비서실, 감사관실, 공사 시설본부장실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인천일보 8월4일자 1면>

경찰은 지난달 확보한 1차 압수물을 분석해 시 기획예산과가 A씨 채용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날 2차 압수수색을 하면서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반면 조광한 시장은 A씨 채용 과정에 어떤 개입과 비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사내 게시판에 “공사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감사실장을 공모했다. 자격 요건 중에 변호사가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는 급여기준 등의 문제로 변호사를 모시기가 무척 어렵다”며 “마침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가 있어 공사 감사실장 응모를 안내했다.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고친 일이 없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지도 않았다. 관계 공무원 그 누구도 금품이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해당 변호사와는 친·인척 관계 등 전혀 연관도 없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그런데 채용 당사자가 '겸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 직위 해제했다.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니 곧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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