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를 짓는 등 토지를 경작하거나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농협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장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호)는 최근 안양농협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 조합장이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경작하게 했을 뿐 영농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 B조합장은 임대인에게 토지 경작을 부탁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직접 경영에 참여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