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차 '벌금 300만원' 구형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토론회의 즉흥·돌발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도 잘못된 판단”이라며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관계자들과 이동하면서, 법원 앞에 나와 있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지사는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한 발언 등을 이유로 상대 후보에게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린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