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24~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과 대한변리사회 온라인 연수원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의 역량 강화 및 신규자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토록 한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법률지원단은 국내 기업의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 환경부 등 5개 관계부처 및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발족한 상태다.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전문가 30여 명으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나고야 의정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법률지원단의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전문가를 키워 갈수록 구체화·전문화를 요구하는 상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역량 강화 과정은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며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법률과 절차, 유전자원 이익공유 계약서 작성방법 등의 심화 과정을 교육한다.

신규 양성 과정은 24~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새내기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나고야 의정서 개요 및 주요 내용, 유전자원 이익공유 및 분쟁사례, 특허출원 시 주의사항 등의 전문과정을 교육한다.

신규 양성 과정 이수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추가 교육을 거쳐 법률지원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동안 법률지원단은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원법 관련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을 주제로 방문상담 75차례, 온라인상담 50차례, 산업박람회 현장상담 3차례,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왔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 법률지원단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담에 적극 대응하고 변리사, 변호사, 생명공학 전문가 등 민간 영역 전문가를 적극 발굴·육성해 국내 기업과 연구소 등이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