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2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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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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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변호사 “진흙탕 토론 속 발언, 함부로 허위사실 단정 말아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