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낡아 의무설치 대상 제외
법제화·소방시설 구비 필요성
최근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집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저층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계층 거주세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고를 받고 초등생 형제의 집에 출동했을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스프링클러는 열을 감지하고 반응해 물을 뿌려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초등생 형제의 집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피해가 덜했을 수 있다는 게 소방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초등생 형제의 집은 1994년에 지어진 4층짜리 빌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건축물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층수가 6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곳 등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로 짓는 저층 공동주택 등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후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물탱크와 배관을 연결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기초 소방시설을 구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열을 자동으로 감지, 소리를 발생해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층 공동주택 등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기존 노후 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등생 형제의 집안엔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올해 초 소방당국에서 화재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진행해왔으나 초등생 형제네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설치할 수 없었다”며 “집안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자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엔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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