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
21일 도에 따르면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한다.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을 뽑아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할 때 가점도 부여한다.
기업 한 곳당 노동자 고용환경 지원금을 4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5%를 넘은 곳이다.
고용 증가 인원이 3명∼5명 이상인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특히 55세 이상 중장년층을 1년 이상 고용한 기업은 최대 2점의 가점을 받는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데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고용 안정에 노력한 기업에 최대 23가지 혜택을 주겠다”며 “일자리 우수기업에 뽑히면 기업 이미지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곳은 다음 달 15일까지 잡아바(www.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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