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지역 물류기업에 길 열어줘야


IPA, 인천항 4곳 부지 입찰 … 경쟁 치열 예고

콜드체인 , 냉동·냉장 화물 거점 육성계획
LNG 냉열 활용한 방식 과감히 폐기하고
지역 물류업체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적

복합물류클러스터 I-1구역 잔여부지
편리한 교통에컨소시엄 대거 경쟁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물류단지
사업제안 받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침

북항배후단지, 최대 2개 필지까지
중복 입찰 가능 선택의 폭 넓어져
▲ 북항배후단지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 항만배후단지가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처음 입찰에 나온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포함해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던 지역들도 치열한 입찰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현재 인천항만공사(IPA)가 부지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크게 4곳이다. LNG냉열을 재활용하는 인천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인천신항 배후의 인천신항 복합물류 클러스터 1-1구역의 잔여부지,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인천북항 배후단지가 대상이다.

이처럼 인천항 배후단지가 부각되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전세계 물류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인천항이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예외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항만배후단지가 단순 수출입 화물의 처리를 위한 단순 보관 기능에서 반제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조립 또는 가공하는 제조기능의 일부를 대행하는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기능은 물론 향후 외국인 투자 유인을 통한 중계 및 가공 무역 활성화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IPA가 비슷한 시기에 배후단지 입찰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인천지역 물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천항 소외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단지별 경쟁 물망에 오르는 기업을 보면 이 같은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신항 콜드체인의 경우 이미 산업단지에 준해 전기료가 부과될 예정인데도 LNG냉열 활용에 대한 기술에만 집착해 인천기업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의 경우 거대 화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인천항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수도권의 경제성장 거점 및 대중국 교역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 물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지역내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중심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7-2030)을 통해 인천항에 2030년까지 756만5000㎡의 항만배후단지가 단계별로 공급된다고 전망했다.

<표 참조>

인천북항 배후단지의 남측(입주 14개, 예정 1개)은 조성이 완료돼 운영중에 있으며, 북측은 현재 투기가 완료됐다. 인천남항 1단계(입주 19개) 배후단지는 조성이 완료돼 현재 운영중이며 남항 2단계(아암물류단지) 배후단지의 일부는 투기가 완료돼 부지조성 등을 고려해 공급시기를 고려중이다. 인천신항1-1단계 배후단지는 현재 일부구간 투기완료하여 부지조성중이며 1-2단계 배후단지는 준설토 투기중에 있다.

 

▲인천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인천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23만㎡을 지정해 인천항을 수도권 냉동·냉장 화물의 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IPA는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최대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 유도와 물류센터 내 LNG냉열을 재활용하는 신기술 적용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투자유치에 나섰다.

IPA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역점사업이나 유찰되거나 적격 입주기업이 없어 두차례 기업유치에 실패한 바 있다. 지원기업 중 LNG냉열 활용 기술력과 초저온 화물 유치 및 투자능력 등에 적합한 기업이 없고, 그간 높은 관심도를 표명한 기업은 공모에 최종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PA는 콜드체인 클러스터가 특화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자 선정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실적 위주의 기존 평가제도에서 탈피해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두도록 개선하면서 보다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해 산업단지에 준해 전기료가 부과되는 만큼 LNG냉열을 활용한 이점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류전문가들은 냉동·냉장시설에서 운영비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인데, LNG를 활용할 경우 30%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나 타 항만배후단지에 비해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산업용 전기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70%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역 물류업계에서는 LNG냉열 활용방식을 과감히 폐기하고 지역 물류업체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 인천신항 배후단지
▲ 인천신항 배후단지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화물 가공·제조·전시판매 등을 전담할 입주기업 선정을 위해 복합물류 클러스터 I단계 1구역의 1차 잔여부지(7만5097㎡)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빠르면 24일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인천신항 부두와 인접해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신항 배후단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 여러 콘소시엄이 경쟁에 뛰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기간은 기본 30년(최장 50년 임대 가능)이고 임대료는 ㎡당 월 1964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인접한 항만배후단지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내 냉동냉장 물류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기업 및 인천신항 내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은 참여가 제한됐다.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계약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업계에서는 인천항에서 차지하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인천신항 효율화와 국내 타 항만 물동량 전이가 아닌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선사 신규 라인 유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아암물류 1·2단지
▲ 아암물류 1·2단지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난달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20만5898㎡)으로 지정했다. IPA는 국제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 등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제안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공항과의 Sea & Air 연계,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특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은 민간기업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방식도 실적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전자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주간의 사전협의 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IPA와 협의를 진행한 뒤 최초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 적격인 경우 최종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IPA는 이르면 11월 말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하며, 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유치할 계획이다.

 

▲인천북항 배후단지

IPA는 인천북항 배후단지(북측)를 목재·제조 중심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클러스터로 운영하기 위해 2차 입주기업 모집중이다.

북항배후단지(북측) 총 7개 필지 중 2개 필지(총 4만2399㎡)에 대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차 입주기업 모집에서 3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 이후 4개월 만에 재공개됐다.

중복 입찰을 금지한 기존 입주기업 선정공고와 달리 최대 2개 필지까지 중복 입찰 신청이 가능해 입주희망기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단 중복 선정은 불가능하므로 2개 필지에 참여해 모두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업신청인은 입주를 희망하는 1개 필지만 선택해야 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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