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재정 낭비 방지
입법 효율성과 신뢰성 회복

평택시가 상위법령 위배와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 정비로 입법 추진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에 나섰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과도한 규제 해소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사업종료와 미집행, 휴면조례 등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는 일괄폐지할 방침이다.

시의 이런 조치는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와 실효성 없는 상징적인 조례 등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8월27일 열린 임시회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제8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부작용과 비용 추계문제, 해결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물살을 탔다.

시는 먼저 이달부터 폐지해야 할 조례와 과도한 규제 해소를 위한 조례에 대한 조사를 공문을 통해 시행하고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았다.

시는 10월 평택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하고 12월 평택시의회 정례회 의결 후 내년 1월 자치법규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윤하 의원은 “민원 해결을 이유로 추진하는 포퓰리즘식 조례와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은 피해야 한다”며 “시의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필요한 조례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가 민원인의 발목을 잡는 일도 있었다”며 “자치법규 정비로 입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면조례 등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