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21일 서장과 직장협의회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경찰서 직장협의회’ 설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문턱을 넘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도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과 기타 경찰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김성완 서장은 “직장협의회가 조직 내부의 대표 소통창구로 자리 잡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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