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21일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신설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초∙중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교육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 할 수 있는 핵심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내실화와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