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8명 국회체포동의 절차

대검 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22일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및 특가법상 알선수뢰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은 이날 오후 김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다.

 이로써 정치권사정 이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앞두게 된 현역의원은 한나라당 서상목 백남치 오세응 황낙주 조익현,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의원을 포함,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96년 4.11총선전 신한국당 대표로 있으면서 같은해 2월 중순 당 사무실에서 전국구 의원이던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 부터 『당선안정권에 들수 있도록 전국구의원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천장(30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의원은 또 90년 7월 경북 구미시 건설업체인 (주)풍성 대표 이광조씨로 부터 『풍성월드쇼핑프라자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황길태 경북부지사 등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뒤 인·허가 완료 이후인 92년 2월 그 사례비로 수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