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금 부정수급으로 환수해야 할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2015년~2020년 6월)’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그쳤다.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 기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 526억원 규모다. 산재보상보험법상 부정수급으로 탄 돈의 2배를 징수하게 돼 있다.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를 기록했다.

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현재까지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와 사법기관의 형사∙행정보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 기간 확대 등을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