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남∙여 공간 분리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원 대상 화장실에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 공간을 남∙여로 분리하는 공사와 함께 조명 등 시설 개선 및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제거 등을 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서를 시청 환경정책과(031-481-2244)로 제출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