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재판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2심 판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은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은 18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피고인)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검찰은 범죄 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며 “'봐주기 판단'의 선례를 사안이 다른 본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앞서 7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2008년 선고된 20078117 판결과 2017년 선고된 2016도19824 판결을 인용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