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대도시 꾸준한 도입 요구
정부 '국가체계 개편안' 포함

도 50만명 이상 10곳 특례시 예고
소외 지자체들 예산 편중 우려 반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국가 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수원시를 필두로 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앞장서서 특례시 도입을 요구했지만 특례시 지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특례시 지정 문턱을 낮춘(인구 100만명→50만명 이상) 탓으로, 경기도내 31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0곳이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내 잠복했던 지방정부간 갈등이 다시 촉발한 것이다.

20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안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수원시를 필두로 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은 수년 전부터 시단위 광역도시와 '형평성'을 이유로 특례시 도입을 요구했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같은 특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교부금 확대, 징세, 예산 및 재정 자립권 강화 등의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도내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 10곳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도내 지자체 3곳 중 1곳이 특례시로 '격상'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기지역에서는 찬반이 명확하게 엇갈린다.

특례시를 주도해온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안병용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안병용 경기도협의회장(현 의정부시장)은 “명칭 자체를 '특례시'로 해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가르고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비특례 지역 주민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며 “광역세인 취득세·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변경해 특례시 재정은 좋아지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정부에 재배분하던 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특례시 제도가 도와 광역시, 소외된 기초정부와의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안 협의회장은 나아가 “기초정부 중 30%인 68곳이 소멸할 위험에 놓여 있고, 재정 자립도가 10%미만인 곳이 46곳이나 된다”며 “열악한 이들 지역을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더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례시 지정 대상이 경기지역에 몰린 영향도 크다. 특례시 반대 기초정부는 특례시 지정으로 기초정부간 재정 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31개 기초정부 중 인구 50만명 이상 10개 지역의 인구는 838만명으로 도 전체 1270만명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방세는 총 25조3524억원 중 57%인 14조4892억원을, 취득세는 총 7조8159억원 중 62%인 4조8721억원을 점하고 있다.

별도의 '특례시세'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도세를 특례시세지정로 전환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특례시 10곳은 2조7000억원 늘어나지만 도와 나머지 21개 기초정부는 2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례시를 추진하는 기초정부들이 특례시세를 요구한 것도 이 점을 우려한 탓이지만, 중앙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 내 주요 대도시의 인구 규모, 지방세 및 GRDP(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례시가 되면 이런 편중 현상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