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계속…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 금지
2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다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아래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9.30∼10.4)대규모의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11종에 대한 영업 금지 조처는 계속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다만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이후까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취지다.
금주 중 추석 특별방역기간 관련 세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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