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이른바 ‘남학생판 n번방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17)군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은 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리게 했다”며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직접 처벌한다며 재판을 진행해 자신이 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벌금을 부과한다며 돈을 빼앗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올해 3월15일∼27일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스스로 촬영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