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수차례 위반한
부적정 인물 3급승진 발령
음주운전 직원은 솜방망이 처벌

노조, 회사측에 인사위 참여 요구
거부 땐 1인 시위·파업 예고
/출처=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최근 공단 인사 발령을 놓고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인사 공정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1인 항의시위와 파업 등을 예고했다.

20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노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일 인사에서 일반직 4급 A씨를 3급으로 승진 발령을 냈다.

그러나 인사를 담당했던 A(2010년~2020년 8월)씨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는데도 승진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승진 최소 연수가 안되는 직원을 승진자 명단에 올려 논란이 됐다. 지난 6월에는 근무 평정 기간이 아닌데도 근무 평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인사규정에는 근무 평정을 매년 1월과 7월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A씨 이외에도 2018년 공단 운전직 직원 B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가 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공단에 적발됐다.

공단은 최초 적발 당시 해당 직원의 수당만 환수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되자 정직 3개월 처분을 다시 내렸다.

반면 노조원인 D씨는 육아 휴직 중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 등 중징계를 당했다. 노조는 공단이 원칙 없는 인사를 자행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A씨의 승진으로 불거진 인사문제가 최근 15년 동안 이뤄진 공단 인사문제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조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할 것으로 공단 측에 요구했다. 만약 공단 측이 노조 참여를 거부할 경우 1인 시위와 파업 등 단계별로 항의시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2000년 창립한 공단은 올해에만 시로부터 223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김상일 노조위원장은 “매년 수차례 인사문제와 갑질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노조 인원을 인사위원회에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공단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1인 시위는 물론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공정한 인사와 더불어 인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해 면허 정지가 된 직원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등 노조 측 주장과는 다르다”며 “근무 평정은 1월과 7월 2회에 걸쳐 하는 게 규정상 맞지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 평정 기간 조정과 횟수 조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조정 요구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지난 7월 평가를 한 바 있다. 노조가 그동안 문제 제기한 사안들은 안성시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성=최화철 기자 Blood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