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을 돌볼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다.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보호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엔 반려동물에게 백신도 접종한다.
임시보호엔 마릿수 제한은 없다. 다만 하루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 3만5000원은 본인 부담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해야 하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참 난감할 것이다. 반려동물은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가기 힘들다”며 이 같은 서비스 시행 의사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다른 동물과 보호 공간을 구분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임시보호 비용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