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을 돌볼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다.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보호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엔 반려동물에게 백신도 접종한다.

임시보호엔 마릿수 제한은 없다. 다만 하루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 3만5000원은 본인 부담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해야 하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참 난감할 것이다. 반려동물은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가기 힘들다”며 이 같은 서비스 시행 의사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다른 동물과 보호 공간을 구분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임시보호 비용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