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된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그런데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릴 것,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결의사항으로 명시했다.

윤석진 부의장은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 의사결정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