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의원은 지난 17일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한국에너지재단 등이 함께 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열린 ‘폭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복지’ 토론회에 이어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한국에너지재단의 장규식 팀장이 20대 국회 때 논의되었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 및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준서 연구위원이 ‘에너지복지사업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대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기본법, 에너지복지법 등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법체계와 현실성을 따져보았을 때 현행 에너지법을 개정해 에너지복지 내용을 충실히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타법이 다루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등에 에너지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토론자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훈 연구위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부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 에너지 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 등 그동안 에너지복지 이슈에 함께해온 기후·에너지·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복지 논의 역시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도농격차와 지역적 기후 특성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라는 관점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혜대상을 너무 한정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유연성 역시 갖춰야 한다”며 “현황 파악과 함께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업무영역 조율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고려한 섬세한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가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수준 이상의 권리로서 에너지 사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에 더해 기후변화 시대를 고려한 에너지복지가 실현되도록 21대 국회에서 에너지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