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안전보장’ 국회 향해 목소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를 향해 목청을 높였다.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개인 SNS를 통해 “사업주가 누리는 이익이 처벌 비용보다 크다면 과연 누가 지키려 할까. 엄정하게 형사 책임을 묻고 징벌 배상해야 한다”며 “이에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하루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노동자 안전이 보장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9월, 20대의 한 청년이 일하던 작업장 용광로에 빠져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섭씨 1600도가 넘는 쇳물은 순식간에 청년을 삼켜버렸지만, 이 사건을 주목하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다만 당시 댓글로 남은 시(詩)가 시민들의 목소리와 노래, 연주 등으로 되살아나 그날을 추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냈고, 12년 뒤 또 다시 38명의 노동자를 잃었다. 아파트 건축 현장과 화력 발전소, 최첨단 산업공장 등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자신이 땀 흘려 일하던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일터에서 죽는 일을 끝내야 한다. 시민들 역시 이 같은 비극을 멈춰달라 울부짖고 있다.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저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내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