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시∙사진)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이 알 수 있게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로 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후 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고서는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학대 의심 아동의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가정 내 학대에 대한 관찰이 어려워 제도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피해 아동은 42명에 달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만8700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61%가량 증가했다. 이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80%에 이른다. 가해자의 70%는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근절할 제도적 보완이 절실했다.

이번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학대 의심 징후 관찰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아이들이 보호자를 고발해야 하는 압박감에 학대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참담한 현실을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