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단속 약해져' 인식 퍼지면서 1∼8월 음주 교통사고 15.6%↑
지역별 특성 고려해 상시 단속도…음주운전 반복 운전자 구속·차량 압수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을왕리 치킨 배달원 음주운전 사망사건 피의자

경찰이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나온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음주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5.6% 증가한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현재 집계 중이다.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실제 음주운전 단속을 완화했지만,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정상화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