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안건 자동상정·논의
40일 이내 해제 여부 통보해야

인천 서구·양주·의정부 등 5곳
법정기한 지났는데 통보못받아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지역 해제 요청에 규정도 무시하고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의정부시·안성시·평택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

문재인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한 지역 중 대구 수성구는 '유지'로 결정됐지만, 인천 서구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총 9곳이 해제 요청을 했지만 이중 2곳인 부산(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과 경기 고양(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해제 결정됐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를 요청한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제외한 양주와 의정부, 안성, 평택 등지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택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후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주시, 인천 서구,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은 국토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발송한 1차 공문은 해제 요청이지만, 2·3차 공문에서 모니터링 강화,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공문이 접수돼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들 지역은 남양주와 달리 해제 요청을 취하하지도 않았음에도 국토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현행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실제 부동산 규제가 필요한 읍·면·동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가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때 서구의 다른 아파트 10% 이상(31개)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