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의 절차적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의 기업의 당사자 또는 신고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자료의 경우 당사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되 열람의 주체,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는 이를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방어권 보장과 영업비밀 보호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고인 역시 열람·복사 신청권을 보장하되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도 반영했다.

윤 의원은 “피심의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위 심의 절차의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2,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