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품원 인천지원, 29일까지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인천지원 특별사법경찰관 및 조사공무원의 현장 단속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인천지원, 인천공항지원 등 수도권 권역단속반의 기획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 제철 맞은 활우렁쉥이,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도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통신판매 등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 앱에 등록된 43만개 업체의 원산지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해 유선 지도 및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덕만 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장은 “원산지표시 제도가 생활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21~25일 연안여객선 등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역항 질서 특별단속을 벌인다.

연안여객선의 주요 통항로 및 정박지 등에서의 해상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항만순찰선 및 청항선을 투입해 수거한 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