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7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의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분할·분할합병·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체계에 포함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시설 등의 노후화 등 불편이 있지만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같이 내항정기운송사업자도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의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대중교통인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운항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옹진군을 비롯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았지만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은 물론 노후 여객선 및 시설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