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구청장·구의회까지 확대” 조례안 의결

구 “의회는 이미 언제든 감사활동 하고있어 …
상위법 어기며 조례 안돼” 대법원 제소 결정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인천 연수문화재단이 구의회 감시 권한의 명문화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연수구와 구의회가 해당 조례안 개정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어서다.

구의회는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의회가 발의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재단의 경영상황을 검사·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서 구의회까지 확대하는게 개정의 골자다.

제26조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의 주체를 '구청장 및 구의회'로 수정하자는 것이다.

구의회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구는 이에 대해 곧장 재의요구를 했다. 이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단의 보고 및 지도감독 등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구의회의 상시적인 조사·감사·보고의 의무를 법제화로 부여하면 이 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구의회는 구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구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미 구의회는 문화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감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굳이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조례로 못 박을 필요가 없으며 행정기관으로서 위반 사항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