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의 법정 다툼이 다음 달 21일 결론 난다.

시는 지난 5월 GS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시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와 GS에 따르면 의정부법원은 지난 5월12일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 재판에서 GS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일보 5월14일 8면·6월26일 5면>

1심 재판부는 “GS가 낸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시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선고했다.

이에 시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5월27일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2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 판결선고일을 10월21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2∼3차례 변론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선고일이 확정됐다. 현재로선 불리한 상황”이라며 “GS가 신청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해 2심 선고일 이전에 승인을 내줄지, 반려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GS측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2차 변론 없이 선고일을 확정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본 후 향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GS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은 2015년 10월 허가를 받아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5700억원을 들여 건설했다.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2018년 4월 시험 운전에 들어갔지만, 같은 해 8월 준공을 앞두고 폭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준공이 미뤄졌다.

이에 시는 사업자 측이 낸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