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의결보류 됐던 사회주택 관련 개정조례안을 17일 통과시켰다.

도시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오전 수정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시위는 지난 4일 진행된 개정조례안 심사 당시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사회적 경제주체와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 불명확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분양 또는 임대'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서 ‘분양’을 제외했다.

또한 ‘사회주택위원회’와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의 대출금 이자 지원 등 임대료 보조 등의 규정도 들어 있다.

특히 도시위는 수정안에서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사회주택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