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인아라뱃길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일보 6월17일자 19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표현덕·김규동)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여)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 1월1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C(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치 좋은 곳에서 이른바 셀카(셀프 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좋아해서 시신 유기를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살인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했지만 이들이 시신을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리면서 ‘경인아라뱃길 시신 유기 사건’이란 명칭이 붙기도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