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합동 점검반이 폐수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수질을 오염시킨 6개 사업장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합동 점검반을 꾸려 하천 주변 카센터와 세차장 등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이같이 조치했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장은 운영 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6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개 업체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

시는 안양천 상류인 산본천과 당정천 일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군포∙의왕시와 합동 단속에 나섰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