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수질을 오염시킨 6개 사업장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합동 점검반을 꾸려 하천 주변 카센터와 세차장 등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이같이 조치했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장은 운영 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6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개 업체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
시는 안양천 상류인 산본천과 당정천 일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군포∙의왕시와 합동 단속에 나섰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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