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전국적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 조치에 동참한 양돈농가에 생계안정비용 6개월분을 추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생계안정비용 지원사업 대상농가로 지원금은 월 67만5000원 ~ 337만5000원이며, 통계청에서 2019년 발표한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군은 지난 2월 해당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6개월분을 한차례 지급 했으나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사정을 감안해 생활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ASF로 삶의 터전을 잃어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왕수봉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