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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동물보호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이다.

개정안에는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한편 맹견의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