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국토부 관계자 자진사퇴 요구에 내년 상반기 퇴임 절충안 거부당해”…다음 주 공공기관운영위 해임안 처리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 당사자인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국토부의 감사에 앞서 지난 5월초 청와대 공직감찰반에서 '사내 인사' 관련 조사(감찰)을 받은 사실이 16일 새롭게 확인됐다.

<인천일보 16일자 온라인뉴스 단독 보도>

인천공항 일각에서는 소위 '인국공 사태' 무마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구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 국토부 관계자 면담에서 자진사퇴를 요구 받았다”며 “사퇴 명분과 퇴로가 필요해 내년 상반기까지 자리를 지키는 절충안을 제안했는데 거부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와 구 사장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이후 감사결과 조차 통보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해임을 건의해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지난 6월초 국토부가 구 사장의 공항신도시 관사까지 조사하는 등 두 달간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이례적으로 변호사의 법률 조력도 받았다.

구 사장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년 임기 중 절반이 남은 상태에서 쫓겨나듯 물러나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 사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은 2가지 이유다.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이다. 구 사장은 “해당 감사결과를 모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공직감찰반 조사는 팀장 공모에서 탈락한 직원이 항명성 메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는 국토부 감사로 연결됐다. 근무태도 불성실로 직위 해제에 따른 청원이 시작이다.

다른 하나는 법인카드를 적절치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구 사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소명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졌는데 1년이 지난 후 다시 문제 삼았다고 주장한다.

구 사장은 태풍위기 부실대응에 대해 지난해 10월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중 태풍(미탁)으로 국감장 이석을 허락받았고, 태풍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아 비상대책본부 없이 대기했고, 같은 날 저녁 과천의 자택 인근 식당에서 사용한 법인카드(23만원)는 해임의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임 사유는 ▲비위 행위 ▲경영평가(성적) 저조 ▲수사와 감사결과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다음 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의 임기는 2022년 4월15일까지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는 개항 이후 처음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