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선희 의원(정의·비례)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인천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에서 제외된다면 그 누가 납득 하겠냐”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학습권 등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시와 시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제한했다.
<인천일보 9월15일자 1면>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략 7000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담당과와 협의를 마쳤다”며 “다만 선거법 저촉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10월 중에는 e음카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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